사설-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뿌리 뽑아야
사설-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뿌리 뽑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1.06 15:43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대한 문제다. 불법 하도급은 공공 발주보다 민간 발주 현장에서, 또 국가기관보다는 지자체 발주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원청업체는 무자격자·무등록자에 불법 하도급을, 하청업체가 무등록업자에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6월 77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33개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58건 가운데 72.4%인 42건이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다. 하도급을 받은 무자격자 가운데는 아예 건설업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사나 된다.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에 하도급 공사를 맡긴 것이다.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는 것은 원도급자가 수익을 챙기려 하기 때문이다. 불법 하도급은 적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저가 계약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 하도급을 통해 적정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제 공사 현장에서 당초 설계보다 질이 떨어지는 자재로 대체되거나 인건비가 적은 비숙련공이나 무자격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경남도가 오는 24일까지 도와 시·군이 발주한 1135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점검은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 및 자재·기계 임대공사를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처벌을 위해 경찰서에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은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계약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통해 견실시공도 보장될 수 있다. 경남도의 이번 단속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부실시공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