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나서
사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나서
  • 박명권기자
  • 승인 2023.11.08 16:13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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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격 시행…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문. /사천시
사천시가 ‘1회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행에 따른 집중 홍보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품목이 확대됐으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본격 시행된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매장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품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 물품 등이다.

특히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에 대한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시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관내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 약 1200개소에 홍보물을 전달했다.

특히 SNS 홍보, 현장 방문 지도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된다”며 “혼란을 빚지 않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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