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격 시행…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8일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품목이 확대됐으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본격 시행된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매장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품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 물품 등이다.
이와 함께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에 대한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시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관내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 약 1200개소에 홍보물을 전달했다.
특히 SNS 홍보, 현장 방문 지도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된다”며 “혼란을 빚지 않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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