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반영해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특색 있는 사업 발굴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이다.
모집 대상은 올해 말 1기의 임기 만료를 앞둔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연초면, 장목면,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이며,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하청면, 옥포1동, 옥포2동, 수양동의 제2기 위원 충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모집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해당 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해당 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면·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 마지막 날까지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므로 시에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행정과 또는 해당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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