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에서 신청
지원대상 비료는 5종으로,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포당(20kg) 1,600원을 지원하고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등급에 따라 1포당(20kg)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물량은 1000㎡당 100포를 초과할 수 없고, 농업인의 신청량과 작물별 전국평균물량을 반영해 공급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2024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의 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접수된 비료는 물량 확정 후 신청인이 희망한 시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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