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14.7%로 근로계약서는 64.7%만이 작성한다고 답해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7.3%에 달했다. 침해 내용은 ‘고객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음’(6.4%), ‘약속한 임금이 늦거나, 적거나, 지급되지 않은 적이 있음’(5.5%),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음’(5.0%), ‘사장·상사가 나의 동의 없이 일하는 시간을 바꾼 적이 있음’(4.7%) 등이었다.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대응 행동으로 ‘기타’(34.2%)가 가장 많았고 ‘참고 계속해서 일했음’(25.4%), ‘일을 그만둠’(18.8%), ‘직접 항의하였음’(10.6%) 순이었다. 앞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할 때 ‘노동권 보호 지식’, ‘노동인권 침해 사례’, ‘노동자 건강권익’, ‘노동자 인식 개선’ 순으로 확대되기를 원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노동에 대한 권리침해와 부당한 처우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노동인권의 보호는 어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교육일선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에서도 더 이상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사례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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