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대책 마련돼야
사설-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대책 마련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1.14 15:5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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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노동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남교육청이 경남 학생의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23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고교생의 아르바이트 실태, 노동인권 인식, 노동인권 침해 내용, 노동인권교육 현황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올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 14.7%로 근로계약서는 64.7%만이 작성한다고 답해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7.3%에 달했다. 침해 내용은 ‘고객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음’(6.4%), ‘약속한 임금이 늦거나, 적거나, 지급되지 않은 적이 있음’(5.5%),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음’(5.0%), ‘사장·상사가 나의 동의 없이 일하는 시간을 바꾼 적이 있음’(4.7%) 등이었다.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대응 행동으로 ‘기타’(34.2%)가 가장 많았고 ‘참고 계속해서 일했음’(25.4%), ‘일을 그만둠’(18.8%), ‘직접 항의하였음’(10.6%) 순이었다. 앞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할 때 ‘노동권 보호 지식’, ‘노동인권 침해 사례’, ‘노동자 건강권익’, ‘노동자 인식 개선’ 순으로 확대되기를 원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노동에 대한 권리침해와 부당한 처우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노동인권의 보호는 어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교육일선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에서도 더 이상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사례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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