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총 20건, 73명을 송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채용 비리 사범은 총 9건, 48명(구속 3명)이었으며 단속 대상은 모두 취업 갑질(채용 강요 등)이었다. 40대 A씨 등 5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8개소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안전 비리 사범은 총 11건, 25명이었다. 단속 대상은 부실시공이 16명(6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 6명(24%), 관리 부실 3명(12%) 등이 뒤를 이었다.
채용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른바 힘 있는 자들이 채용 기준을 함부로 바꾸고 채용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등의 위법 부당행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이 땅에 떨어지는 채용 상황들을 보면서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이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현실에서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를 걸고 있는 대다수 취업준비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채용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공정채용법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 구직자가 더 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불합리한 채용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공정 채용 퇴출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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