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회는 위원장인 서장을 포함한 심의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필수·심의 지정 대상에 대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대형건축물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16개소를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소방서는 선정대상에 대한 현장지도 방문 및 화재안전조사, 합동소방훈련 등 다양한 화재예방 안전대책으로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설 관계자의 자율소방안전관리 체계를 위한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등을 지속해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순욱 서장은 “화재위험도 및 소방시설 관리 분야 등 안전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했다”며 “창녕군민이 안전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추봉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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