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상구와 방화문은 생명을 살리는 Hi-Pass
기고-비상구와 방화문은 생명을 살리는 Hi-Pass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1.28 17:2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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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하동소방서장
박유진/하동소방서장-비상구와 방화문은 생명을 살리는 Hi-Pass

요즘 기온이 영하권 가까이 내려가고 벌써 눈이 온 지역이 있다고 하니 한겨울 문턱에 들어선 걸 실감한다.

소방관들은 매일, 매시간, 매분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특히 찬바람이 불고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는 11월이 오면 그 긴장 수위는 더욱더 높아진다. 날이 추워지면서 건조한 날씨와 난방용품 등 사용으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안전한 겨울철을 맞이하기 위해 매해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범국민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도 불조심 강조의 달의 맞아 군민 생활 맞춤형 교육·홍보, 119안전체험 한마당,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소방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화재 예방 활동을 펼쳐 안전한 겨울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닫아요 방화문, 지켜요 생명안전’의 슬로건 아래 방화문과 비상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저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열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생명의 문으로 항시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방화문이 열려있으면 화재 발생 시 피난 계단 내부로 화염과 연기 등이 침투하여 건물 상·하층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이른바 ‘굴뚝효과’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상구는 비상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한 출구로써 언제든 쉽게 열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만약 관리 소홀로 비상구가 폐쇄돼있거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비상구·방화문 등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과 관련하여,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변경하는 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단 과태료 처분과 같은 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 시 비상구와 방화문이 생명의 문으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기에 화재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화재 예방은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내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화재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두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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