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본청·토요애유통(주) 등 대상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8일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진행된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토요애유통(주) 및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등이다.
앞서 군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판곤 의원, 부위원장에 조순종 의원을 선임했다.
감사대상은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 및 집행사항,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행사·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집행사항, 여론·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군민의 여론 및 감사 제보사항 등이다.
또한, 2023년도 세입·세출 집행사항, 2023년 피 감사기관의 감사지적 조치사항, 2023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조치사항 등을 살펴본다.
김판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감사에 충실히 임해 달라”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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