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어린이 150명 지문 등 인적사항 등록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치매어르신, 지적·자폐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실종 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찰은 이날 지문등록과 함께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한편, 곽동칠 서장은 “실종아동 및 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및 어르신 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문등록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박명권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