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업무 브리핑 협의회 주요활동·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 안내
이날 정기총회는 2023년 의령소방서 당면 현안업무 브리핑 협의회 주요활동 및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 안내 소방안전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방안전협의회는 민간 자율단체로서 지역안전을 위해 소방서와 상호 협력하는 단체이다.
김종찬 서장은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소방안전협회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소방행정의 안전문화에 한결같은 응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소방안전협의회에 감사드리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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