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상반기 52가구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54가구 4,906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자는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3.0% 이내,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 반기별(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부서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고성군 공동주택부서(055-670-2274)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집 마련의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신혼부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나아가 이런 사업들이 고성군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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