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 9일 하루에만 음주단속에 나서 37명을 적발했을 정도로 연말에 음주운전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경찰청은 9일 0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지역 주요 관광지, 식당·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서 2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37명이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29명이 면허 취소, 8명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국의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노력과 형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는 건 지나칠 일이 아니다. 최근 연말을 맞아 행사와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술자리 모임 증가가 음주운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앞으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접수가 많은 토요일과 평일 낮 시간대에도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도경 기동 단속팀(암행순찰·싸이카팀) 및 경찰관기동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이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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