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1일부터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금연
사천시 벌리1주공아파트 단지 내 일부 시설의 흡연이 금지된다.사천시보건소는 11일 LH사천벌리1주공아파트를 ‘사천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 50%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벌리1주공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 설치 및 스티커 지원,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실시하고 금연아파트 지정 기념 ‘건강생활실천 홍보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6월 1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희숙 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해소되고 금연환경뿐 아니라 건강생활실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편, 사남면 LIG 리가, 정동면 KCC 스위첸이 사천시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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