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날씨가 추워도 안전은 철저히”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날씨가 추워도 안전은 철저히”
  • 차진형기자
  • 승인 2023.12.14 17:2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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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과 제23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는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인 지난 13일 2023년 3분기까지 전국적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겨울철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인 추락, 질식, 화재·폭발 등 관련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추락’ 사망사고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현장점검 시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가장 우선해 확인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저하되어,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기 위해 갈탄·숯탄을 많이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는 사고도 전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어,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밀폐공간 입구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도 집중점검했다.

이외에도 겨울철은 평소보다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했다.

상세한 겨울철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방안 및 교육자료는 ‘동절기 핵심안전수칙’,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에서 확인 가능하다.

양산지청장은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50억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추락, 화재 등의 위험요인이 많이 있는 만큼 동절기 핵심안전수칙을 적극 이행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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