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공사비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80%이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00만원, 공동배관 50만원), 갱생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80%이하 범위에서 최대 8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112세대가 접수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를 64세대에서 실시했으며, 양산시에서 6500만원을 지원했다. 교체공사를 시행한 세대에서는 공사시 먼지, 소음 등으로 불편함은 있었으나 교체후 녹물이 없는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어 만족감이 높았다.
양산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