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스토킹 신고 및 입건 건수는 각각 1564건·6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6건·535건)과 비교해 각각 19.8%, 12.9%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1424건)는 이미 뛰어넘었다.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같은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재범이 잇따르는 점도 피해자 불안을 키운다. 지난 12일 사천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은 2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투신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피해 여성의 스토킹 범죄 신고로 지난 6월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였다. 지난 6일에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석방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가 구속기소 됐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주변을 따라다니거나,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심할 경우 폭력으로 발전하면서 언제든지 흉악 범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스토킹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스토킹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인력과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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