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도장업체 철퇴 가해야
사설-불법 도장업체 철퇴 가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2.25 17:31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의 대기 중에서 유해 물질은 매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특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 물질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데도 경남도내 곳곳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도장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2개월간 무등록 정비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도심지에서 불법 도장작업을 일삼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18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 주변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셔터나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로 불법 도장작업을 했다. 또한 도장 작업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는 도심지에 차려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해 왔다. 또 주간에는 간단한 작엄만 하고 단속 취약 시간인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는 꼼수로 단속을 피했다.

무등록 상태의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고, 입고 받은 차량은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고 주요 공정도 누락해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불법 도장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장시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불법 도장 행위를 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불법 도장 행위의 유해 물질 배출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불법 도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감시 단속이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