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돼야
사설-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3.12.27 17:2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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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는 경남지역 청소년의 60%가 약속한 금액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노동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인권은 어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소중한 것임을 새삼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경남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26일 ‘2023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청소년 455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455명 중 199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명 중 약 60%인 119명이 ‘손님이 없거나 일이 적을 때 쉬었다며 약속한 임금보다 더 적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113명이 ‘일방적이거나 부당하게 해고(일에서 쫓겨남)당한 일이 있다’고 응답했다. 네트워크는 이런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일하는 청소년은 노동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학교와 가정, 사회가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경남지역 청소년 노동에 대한 권리침해와 부당한 처우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노동인권의 보호는 어른들만 해당 되는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교육일선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더 이상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 인권 침해 사례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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