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복·음·식료품·가구·도서·육아용품에 한정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당초 예산까지 확보해 폐지되었던 출산장려금사업을 재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출산장려금은 영유아가 1세(첫돌)가되는 해부터 현금 대신 사용처가 의복, 음·식료품, 가구, 도서, 육아용품에 한정된 선불카드 형태로 반기별 분할 지급되며, 출산장려금 폐지 이후 장려금을 받지 못한 영유아까지(2022년생)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장려금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포함한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1000만원이 지급된다. 단,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시 바로 지급되며 출산장려금은 1세가 되는 해 신청해 지급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며 문제없이 지원해 관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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