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최저학력제 혼선’에 “피해 학생선수 구제해 달라”
체육회, ‘최저학력제 혼선’에 “피해 학생선수 구제해 달라”
  • 연합뉴스
  • 승인 2024.01.03 15:52
  •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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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대회 출전 제한 조치, 올해 1학기 성적부터 반영’ 요청
대한체육회가 최저학력제를 둘러싼 혼선 탓에 피해를 보게 된 학생 선수들을 구제하는 행정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최저학력제에 따른 대회 출전 제한 조치는 ‘2024년 1학기’부터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최저학력제는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2학기에, 2학기 미달 시 다음 해 1학기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모든 경기 출전을 제한한다.

시행 시기는 오는 3월 24일이다.

그런데 한동안 기일 외 구체적인 정책 설명이 공개되지 않은 탓에 학교 체육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혼선이 발생했다.

제도 시행의 시작이 ‘대회 출전 제한’과 ‘성적 반영’ 중 무엇인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는 시행일 이후인 2024년 1학기 성적을 반영해 2학기 출전 여부를 따지는 방안을 정책 방향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런 해석과는 달리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일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023년 2학기’ 성적부터 따지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성적에 따른 출전 제한 조치를 담은 것이니, ‘성적 반영’이 아닌 ‘대회 참가 제한’을 기일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이런 입장이 대부분 학교가 기말고사를 치르거나, 앞둔 시점에야 나온 탓에 교육청 등 당국의 안내를 믿고 운동에 매진하던 일부 학생은 낭패를 보게 됐다.

성적 미달 시 만회할 방법이 없는 중학교 선수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고등학생은 보충 교육 성격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수하면 제한이 해제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대회가 고교 진학에 중요한 현재 중2 선수 가운데 실질적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가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 육상 선수라는 A씨는 “이번이 최저학력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마지막 학기라 생각해 운동에 더 집중한 탓에 시험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체육회 관계자는 “학부모, 학생 선수뿐 아니라 체육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을 교육부에 전했다. 시도 교육청에 이미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학력제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체육 활동을 총괄하는 대한체육회는 학교 체육을 보호하고 진흥하는 의무도 진다. 산하에 학교체육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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