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행 1년 고향사랑기부제 보완이 필요하다
사설-시행 1년 고향사랑기부제 보완이 필요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1.03 16:0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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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른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타지에 살고 있지만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담은 기부를 통해 관심도 갖고 지역발전에도 일조하는 긍정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부금액의 16.5%(2000만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기부대상은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이며,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만 기부가 가능하다.

경남은 전국에서도 높은 순위의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0월까지 35억3700만원(2만7142명 기부)이 모금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경남의 1인당 기부 모금액 평균은 13만원으로 전국 평균 11만원보다 많았다. 합천군(3억2200만원)이 가장 많이 모금했으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액수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기부 대상 지역에 재정여건이 여유가 있는 대도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홍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가 주최·주관하는 모임에서 기부를 독려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주요 모금 대상인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 단체에 기부 권유도 불가능하다.

기부자확대를 위해 제도 보완을 비롯해 모금활동 제약도 문제다. 이 제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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