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달빛철도 특별법 국회서 조속한 제정을
사설-달빛철도 특별법 국회서 조속한 제정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1.04 13:1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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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면서 경남을 통과하는 가칭 달빛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완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여야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등이 포함됐다.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달빛고속철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지만 기재부의 반대에 특별법이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해를 넘긴 상황이다. 이 특별법안은 올해로 넘어 오면서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접어드는데 달빛고속철도에 대한 수도권의 여론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다.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달빛철도 경유지 14개 시·도·군 단체장은 3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에 전달했다. 건의서는 달빛철도가 오랜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며,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달빛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및 영호남 지역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가 전망된다. 철도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낙인된 서부 경남의 함양, 거창, 합천의 철도수혜지역 확대와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남부 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돼 예타 면제 명분이 충분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예타 없이 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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