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이미 해소된 상태다. 항우연과 천문연을 직속 기관화하기로 여야 및 해당 기관 간에 의견 접근을 보았고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접점도 찾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제출 법안을 보완·수정하면 될 일이며 혹 미진한 부분은 차차 논의해도 무방하다. 그런 만큼 소관 상임위에서 특별법안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런 가운데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4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다. 박 지사는 친전을 통해 “우주항공청법 제정 지연이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을 저해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세계 70여 국가가 우주 전담기관을 설치해 경쟁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더 이상 머뭇거리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의 주장처럼 국가의 미래가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라는 점을 국회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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