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의회 인사갈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사설-지자체 의회 인사갈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1.08 10:5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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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하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전면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 중 하나다. 인사권 독립은 자율성·전문성 강화 면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반쪽짜리' 권한에 그쳐 경남지역 기초단체와 의회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른다. 조직권이나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탓에 이를 보완할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켰다. 기존에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를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만 있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법 개정으로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각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의장이 승진 인사를 내는 곳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마찰도 빚는다. 통영시는 2022년 말에 이어 지난해 말에도 의장의 인사권 행사를 두고 시의회와 갈등을 겪었다. 의령군에서도 지난 4일 군의회 소속 A씨에 대한 5급 승진 인사를 내자 군 집행부 측은 군의회가 인사 협약을 위배했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갈등은 입법 당시부터 예견됐던 사태로 제도 개선과 함께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로 법이 개정됐지만, 예산이나 조직권 부분 등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 권한이 있어 두 기관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존중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남용해선 안 된다. 법 개정 초창기인 만큼 두 기관 협치가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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