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특별법은 우주산업 클러스트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하기까지 9개월이나 소요된 점은 경남도민과 사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다. 국회에서 좀 더 빠르게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면 우주항공청이 지난해에 본격 출범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세계 최초로 달 남극 탐사에 성공했고, 일본도 내년초에 탐사선이 달에 도착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들에 비해 늦은 만큼 더 부지런히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법안이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에만 9개월이 걸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특별법 제정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부터 우주항공청 개청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빠르게 밟는 일이 중요하다. 직제 등을 담은 시행령과 규칙안 마련을 서둘러 우주항공청이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주항공청 개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