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300만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3.0% 이내,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상·하반기로 연 2회 분할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1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확인하거나 고성군 공동주택담당(055-670-2274)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정상호 건축개발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고성군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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