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멧돼지 피해예방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사설-멧돼지 피해예방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1.10 14: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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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가 하면 도심지 일대에 출몰하는 멧돼지 수가 부쩍 늘어나고 농작물 피해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그 정도가 심각해 보인다. 멧돼지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포획된 멧돼지 수는 총 9575마리에 달한다. 2021년 9265마리, 2022년 9105마리와 비교하면 최근 3년 새 가장 많은 수치이다. 통상 멧돼지는 교미 기간인 11∼1월 먹이를 구하거나 짝짓기를 위해 활동 범위가 늘어나는 편이다.

특히 수컷은 이 시기와 산란기(4∼5월)를 지난 즈음부터 짝을 쟁취하거나 새끼를 지키기 위해 전투력이 가장 강해지기 때문에 멧돼지 출몰과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지난 6일 거제시 연초면 한 야산에서 동료 엽사들과 멧돼지 포획에 나선 60대 A씨가 멧돼지에게 왼쪽 대퇴부를 물려 과다출혈로 숨지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멧돼지에게 5발의 총을 쐈지만 흥분한 채 달려든 멧돼지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의령군 한 논에서 일하던 60대 B씨가 멧돼지에게 양팔과 오른쪽 종아리를 물려 다치기도 했다.

이처럼 야생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잇따른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처럼 멧돼지가 출몰하면 사살·포획하는 사후대응만으로는 피해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포획 위주를 넘어 멧돼지 서식지를 파악하고 개체 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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