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31일까지
함양군은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시 1년 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기간을 한 달간 운영한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가 있으며, 각각 4.57%, 3.76%, 2.52%, 1.25%의 세액공제(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보면 24년에는 약 4.57%, 25년 이후는 약 2.7%로 적용될 예정이다.
납부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여 1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되어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 및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1월에 연납하면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4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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