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재산상 손해 보장 보험 가입 적극 추진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10%만 내면 된다.
농기계 보험은 농기계 당 1건 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자기신체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12개 기종이며 신청자격은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며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강윤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보험가입금액이 부담 될 수 있으나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고 “가입 시 경운기 1만원, 트랙터 1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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