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종류에는 ▲응급·행정입원 치료비▲발병초기정신질환 외래치료비(발병 5년 이내)▲외래치료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거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입원·외래 의료비▲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등이 있다. 지원 종류에 따라 지원 가능 소득기준, 진단코드, 지원 금액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보건사업→정신건강사업→정신질환자 및 자살유족 의료비 지원).
구신숙 보건과장은“정신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가 필요한 시민이 조기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거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55-639-6119)로 문의하면 된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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