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거창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이태헌기자
  • 승인 2024.01.14 16:21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 CD/ATM기·신용카드 등 결제
거창군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266건, 1억 4235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과세대상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사업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정액 세율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라 2월8일부터는 가상계좌가 납부가 불가하니 납세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동복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