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6900만원 부과
의령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6900만원 부과
  • 김영찬기자
  • 승인 2024.01.15 17:1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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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595건에 대해 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종별 세액을 보면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취소와 폐지신고를 해야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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