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에서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29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 가금 농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두 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AI가 국내에 유입되어 야생조류,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가 확진되면서 비상이 걸린 것이다.
경남도 방역 당국은 항원 검출 확인 즉시 신속하게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하는 한편, 시료 채취지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도 방역 당국은 가금 농가는 외부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소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매일 예찰을 실시하여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AI는 농장과 관련 시설에 의한 전파도 문제지만 야생 조류에 의한 전파도 고려해야 해 방역 조치 범위가 상당해 지자체와 농가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 농촌의 도로 곳곳에서 차량 소독이 이뤄지게 되고 그에 따른 불편함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AI는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한 농업인과 도민들의 경각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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