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화훼 수출 강국인 에콰도르는 주 수출 품목 중 절화의 비중이 높고(장미 약 70% 이상), 수출단가가 국내 장미에 비해 매우 낮아 협정이 발효되면 도내 장미 재배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에콰도르 10대 수출 품목 중 ‘절화’가 7위에 링크돼 있는 등 화훼는 에콰도르의 주력 산업이다.
전국 화훼 농가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화훼 집산지인 김해를 비롯한 경남지역 화훼 농가들은 지난 11일 김해시 대동면에 소재한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한·에콰도르 SECA체결에 항의하며 온실 안 꽃밭을 갈아엎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으며, 이에 앞서 지난 8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가 피해 조사와 보상, 근본 해결책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는 이번 타결로 인한 화훼 재배 농가의 피해 대책 마련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화훼산업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도는 협정 체결에 따른 화훼산업의 피해 대책 마련과 모든 화환에 사용된 화훼 종류·원산지, 생화의 재사용 여부 등을 표시·고지하는 화훼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국내 화훼 생산 농가들은 해마다 치솟는 인건비와 생산비로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터여서 세계적인 화훼 수출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국회 비준 전에 화훼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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