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를
사설-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1.18 14: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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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 근절 및 국내 수산물 보호,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24년에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매월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은 일본이 지난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이후 비상이 걸린 우리 수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다.

도는 매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추진, 특정 시기와 계절에 일시적으로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10개 품목 선정 집중 점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60명) 점검 참여, 공무원·명예감시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등 4대 중점 방향을 선정해 단속을 한다. 점검은 설·추석 명절, 여름 휴가철, 김장철 등 정기 단속과 특별점검으로 나눠 수입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도는 효과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양경찰 및 수협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공무원과 함께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산물 명예감시원 60명(2024년 2월말 위촉) 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특히, 설 명절을 20여일 앞둔 19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및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은 당국의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수산물 취급업체 549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5차례, 636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소비자가 믿고 신뢰하는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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