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강호석기자
  • 승인 2024.01.18 17:5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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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체계 마련
함안군은 오는 29일 자로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지화 지역의 주거, 공장 등 용도 혼재로 인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27일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 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신규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비시가화지역 404.2㎢ 중 21.0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해 이달 29일 자로 고시·시행할 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주거형, 근린형, 산업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 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전창훈 군 도시건축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군민, 관련 업계 등에 사전안내를 독려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성장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장관리계획구역 포함 여부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강호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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