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판매자가 지켜야 할 양심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수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수산물 취급 업체, 전통시장,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제수용·선물용 등 설 명절 전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인 참돔, 멍게, 뱀장어, 낙지, 가리비, 방어, 미꾸라지, 오징어, 갈치, 명태 등이다.
군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미표시하거나 거짓·위장하는 표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고, 생산자의 신뢰를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되어 수산물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호석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