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 경남도의원 “도민생명 보호 제도적 근거 재정비”
박인 경남도의원 “도민생명 보호 제도적 근거 재정비”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1.22 17:1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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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박인(국민의힘, 양산5)의원이 22일 총 50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인 의원은 “2022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특히,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제명 변경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생명존중 홍보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사항 ▲자살예방의 날 등으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살시도자 뿐만 아니라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이에 대한 조기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같은 위험자라도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다른 만큼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로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한 자살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박 의원은 “자살 문제는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주변인 등 남겨진 유가족들까지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물론이고 유가족들의 안정적인 사회적 복귀를 위해서라도 사전적인 예방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인 의원은 지난해 9월에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도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적기 치료·자립지원에 대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25일 개회하는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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