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민불편 해소 위한 조례정비 윤곽 드러난다
경남도의회 도민불편 해소 위한 조례정비 윤곽 드러난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1.22 17:1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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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그간 연구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 이하 특위)는 22일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조례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규헌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법제연구원의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그간 연구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간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연구 추진방법 및 전략 ▲조례 문제유형 및 정비방향 설명 ▲향후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등이다.

특히,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는 적극 개정·폐지하고 타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도 통합을 권고하였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연구원의 발표가 끝난 뒤, 조례 개정 및 통폐합 관련 추가적인 질의답변을 심도 있게 이어나가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정규헌 위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법제 관련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용역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연구진의 전문적인 연구내용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세심한 검토를 통해 조례정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각종 법규와 상충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법 혼란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0월 구성되었다.

특위는 지난해 6월 정례회에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법제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4월까지 약 8개월 간의 용역을 실시한 뒤 해당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향후 보다 촘촘한 조례정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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