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우선 수의계약·시설 사용료 감면 가능
경남도체육회(회장 김오영)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서 지난 2022년 6개소, 2023년 1차 공모 10개소에 이어 이번 2차 공모에서 6개 클럽이 신규로 선정됨으로써,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22개소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 운영하게 됐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정부의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며,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오영 회장은 “도내 지정스포츠클럽의 확대는 도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 경남체육의 더 큰 역할을 설계할 수 있는 바로미터 정책이라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정스포츠클럽 확대 정책으로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지방 공공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에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공모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클럽이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선수의 육성 역할도 수행한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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