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해야한다 밝혀…
이번 결의문의 발표 배경은 임시회 기간 중 거창사건사업소의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 과정에서 거창사건 희생자 관련 배보상 입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추진 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원고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이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며
“정부와 국회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이 과거 청산의 필수 과정이자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배보상 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홍희 의장은 “거창사건 희생자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마무리 하라는 촉구 결의문을 관련 기관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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