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상 경남도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
손덕상 경남도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
  • 최원태기자
  • 승인 2024.01.23 17:1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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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중앙부처 등 달라 일관·통일성 운영 필요”
▲ 손덕상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8)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제410회 경상남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중앙부처가 다르며, 우선 구매 비율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은 1%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은 매 3년 마다 비율이 상향되고 있으나 현재는 0.8%로 우선구매 비율 또한 상이하다.

중앙부처가 다르다 보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은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는 등 기관에서 구매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비율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해 사업실적에 대해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사립학교 제외)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립·관리하고 제공토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덕상 의원은 “현재 도내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장애를 가진 학생수가 2023년 기준으로 7천 7백여 명이라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립기반과 직업재활 등을 위해 타 기관 보다 더 많은 구매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매목표비율 달성에만 그치지 말고 제품의 품질 및 성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제품이 보다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매유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절차를 걸쳐 오는 29일 제4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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