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 기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선정한 전문 조사업체에서 관내 미등록 지하수에 대해 현장 확인, 시설 제원 조사, 소유자 탐문 및 면담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이용 중인 곳은 양성화(등록)하고 미이용 방치시설은 원상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에서는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2023년 7월~2024년 6월)하고 있으며 기간동안 자진신고 지하수 시설물에 대해 관련법 적합 여부 검토 후 수질검사 및 과태료·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미등록 지하수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및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 관리 체계 확립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주민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호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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