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양산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 차진형기자
  • 승인 2024.01.30 09:3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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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장 대상 홍보 및 지원 총력
양산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민간사업장 등을 상대로 홍보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으나 지난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은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전면확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사업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항을 공공용 전광판, 홈페이지(시청, 양산상공회의소), 양산시보 및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홍보와 더불어 낮은 역량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도 상반기 중에 “관내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민간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으며, 시는 적극적인 홍보와 민간사업장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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