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청년들이 지방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 청년들이 굳이 수도권 대학에 가지 않고 지방대학에서 공부하고, 지방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방대 살리기는 국가 존망이 걸린 중대한 현안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는 환영 일색이다.
현재 지방대는 학령인구 감소에다 과도한 수도권 쏠림으로 거점대학을 포함해 지방대학의 위기가 눈앞에 닥친 현실을 감안하면 상생을 위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수백 수천 개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가 법적으로 지방에 보장되면서 지방대생들에게 적지 않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대 신입생 모집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경남의 청년들이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대 살리기를 위해 더욱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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