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 김병록기자
  • 승인 2024.01.30 17:21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보건소는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임신 전·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모자보건사업 관련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비와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와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등 6개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 및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은 보건소 방문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의 경우 온라인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다.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관내 임신 준비 중인 부부,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비지원을 강화해 경제적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