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산단 주변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사설-국가산단 주변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4.01.31 11:0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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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인접 지역인 전남 여수시와 광양시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면서 이 산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으로 하동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산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하동군의회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민 지원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하동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사는 하동 주민들은 이들 산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대선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과 생태환경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군의회에서 두 차례 관련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피해 주민들은 직접 시위와 집회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변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 결의안을 이후 대통령, 국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엄청한 폐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하동군의회의 특별법 제정 촉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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