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저소득 어르신·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함양군 저소득 어르신·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 양성범기자
  • 승인 2024.02.01 16:05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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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부분 틀니 등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 함양군보건소 전경.
함양군보건소는 저소득층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195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저소득층(직장가입자 12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만7500원 이하 납부자)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높은 연령, 구강 상태(무치악),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완전 및 부분틀니 ▲임플란트 (최대 2개, 치아가 없는 경우 불가) ▲부분틀니에 필요한 지대치(최대 6개) ▲사후관리비(틀니,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지원이며 중증장애인은 추가로 ▲보철(최대 4개) ▲레진(최대 3개)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가능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아의 결손은 불균형한 영양섭취를 유발해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지원을 받아 구강기능을 회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960-5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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