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 실시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 실시
  • 김병록기자
  • 승인 2024.02.01 17:0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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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불합리한 규제 개선, 군민의 아이디어로
▲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은 군민 생활 및 기업·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2024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2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밀접한 분야로,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규제는 모두 해당된다.

우수 제안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최우수 2명 각 30만 원, 우수 4명 각 20만 원, 장려 6명 각 1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모 참가는 고성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공무원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고성군 누리집(군민소통>행정규제개혁>행정규제개선 공모)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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